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
기본 구비 서류입니다.
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법정대리인 동의서
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
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이예요.
법정 동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- 1.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- 2.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3.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
- 4.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
- 5.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발급여권 및 수수료
신청방법
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입니다.
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접수 및 발급처
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,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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